2012년 '부산문화글판' 가을편 선정문안 및 사용계약서 저작물 사용계약서(안) 어문저작물(이하 ‘본 저작물’이라 한다)의 저작자 홍해리를 ‘甲’이라 하고, 저작물 사용자 부산광역시를 ‘乙’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 제 1 조 甲은 乙에게 어문 저작물 가을 들녘에 서서 중의 < 눈 멀면 아름답지 않은 것 없고/ 귀먹으면 황홀치 .. 보도·가곡·문화글판·기타 2012.09.01